교통사고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비율에 따라 개인이 부담할 수도 있다?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민원이 금융감독원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치료비 지불보증과 관련된 문제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동안 자주 제기된 민원과 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경상환자 치료비는 이제 과실비율에 따라
치료비 부담 증가, 보험금 지급 지연
상대방 보험회사가 과실비율이 확정되면 일부 치료비를 피해자 개인이 부담하거나 본인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는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보험금 지급의 불확실성과 부담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보험사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인한 치료 중단
정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정씨는 가해차량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불보증 받아 치료를 받던 중 더 이상 치료비 지불보증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아 치료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보험사의 일방적인 지불보증 중단으로 피해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변화된 보상한도 및 의무 제출 사항
2023년 1월부터는 대인배상Ⅰ의 경상환자 보상한도가 상해등급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보상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변동되었으며, 특히 과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었던 진단서가 4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받을 경우 의무적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 대인배상Ⅰ의 경상환자 보상한도
상해등급 기준 | 보상한도 |
12급 | 120만원 |
13급 | 80만원 |
14급 | 50만원 |
누구를 위한 제도 개선인지
이러한 변화들은 보험금 처리에 대한 투명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이러한 변화로 인해 추가적인 부담과 불확실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새로운 정책으로 인한 부담과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보험 처리 시스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소비자들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잘 이해하고 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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