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갱신 신청방법, 준비물, 위반시 처벌사항
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는 운전자에게 중요한 의무사항입니다. 아래는 해당 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상세하게 안내드립니다. 글을 통해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대해 쉽게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방법
1. 신청장소 및 대상자
- 적성검사 및 2종 면허갱신: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가능합니다. 강남경찰서에서는 해당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합니다. 다만, 일부 면허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 대상자: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그리고 면허 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가 있는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 등
2. 적성검사/면허 갱신 주기 및 기간
1종 운전면허 및 2종 운전면허에 대한 주기 및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허 종류 | 면허 갱신 주기 | 기간 |
1종 운전면허 | 10년 주기 (2011.12.9. 이후 면허 취득자) | 1년 |
7년 주기 (2011.12.8. 이전 면허 취득자) | 6개월 | |
2종 운전면허 | 10년 주기 (2011.12.9. 이후 면허 취득자) | 1년 |
7년주기 (2011.12.8. 이전 면허 취득자) | 6개월 |
주기 기간 산정은 시험합격 또는 갱신을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입니다.
3. 필요한 준비물 및 유의사항
- 적성검사 및 2종 면허갱신: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 적성검사 신청서, 수수료 (모바일IC 21,000원, 일반 16,000원), 신체검사비 (면허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 신체검사 시력기준: 제1종 운전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 각각의 시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적성검사 사진 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치매진단서 발급 시에는 병·의원에 따라 비용 및 발급 여부가 상이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4. 건강검진내역서 이용방법
건강검진내역서는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에 해당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결과만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후 약 15일 이후에 자료 제공이 가능하며, 운전면허시험(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만 인정됩니다.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검사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5. 면허 갱신 시의 처벌사항 및 유의사항
1종 면허 및 2종 면허에 대한 적성검사 및 갱신 관련하여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와 면허취소 등의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미납 시에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 시 재응시를 원하면 5년 이내에는 신체검사와 학과 응시가 필요하며, 5년 이후에는 다른 면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과목을 실시해야 합니다.
안전한 운전을 위한 필수 절차
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정해진 주기와 기간에 맞춰서 신속하게 처리하여 안전한 운전 습관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안전한 운전과 원활한 교통이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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